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경기도에서도 긴급회의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회의에서 “비상계엄은 분명한 위헌이기 때문에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4일 경기도청에서 주요 실국장 간부회의를 소집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비상 계엄문 내용이나 절차에 있어서 분명한 위헌이다. 헌법과 정해진 절차에 의해 계엄을 해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며 “만약 국회의 정당한 활동을 막는 행위가 있다면 이것 역시 헌법 위반이란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청에도 행정안전부에서 도청폐쇄에 대한 요청이 왔다고 들었는데 단연코 거부한다”며 “도청에 전 간부와 직원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의연하게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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