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어러블 캠·호출벨 보급 등 민원실 직원 보호 대책 ‘안착’ 중부지방국세청 “경비인력 내년 확대… 사고 예방 만전”
민원인을 상대하다가 쓰러진 뒤 끝내 사망한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이 순직으로 인정된 지(경기일보 2023년 11월28일자 1면 보도) 1년이 지났다. 국세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직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았으며,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했다. 이러한 후속 대응들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을까.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은 무엇을 남기고 떠났는지, 또 여전히 남겨진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2일 오전 수원세무서 민원실. 이곳에는 방검복을 착용한 경비 인력이 직원 보호를 위해 상주하며 민원실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또 민원실 직원들은 약 10cm 크기의 웨어러블 캠을 목에 걸고 일을 하거나 책상 위에 놓고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다.
지난 6월 세무서 민원실 직원들에게 지급된 웨어러블 캠은 동시에 녹화와 녹음이 가능해 민원인과의 마찰 등 문제 상황 발생 시 녹화·녹음 기능으로 직원들을 보호한다. 이러한 조치를 민원인들에게도 알리기 위해 세무서 각 벽면과 테이블에는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해 녹화·녹음이 진행되고 있다는 안내문이 비치돼 있다. 수원세무서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웨어러블 캠 등)개인 장비를 갖고 있으니 확실히 전보다는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기흥세무서 민원실. 민원실 입구에는 방호인력과 공익요원이 배치돼 민원실에서 발생할 소동에 대비하고 있었다. 방호인력에게는 후추스프레이와 삼단봉 등의 호신용품이 지급됐고 경비교육도 진행됐다. 또 악성민원 등 상황 발생을 알리는 호출벨이 직원들에게 지급돼 방호인력, 외부경비업체, 운영지원팀장에게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 근무 중인 방호직원 B씨는 “가끔 소동이 발생할 때도 있지만 대응 체계가 마련돼 있어 상황을 비교적 수월하게 넘길 수 있었고 흥분했던 민원인도 보다 쉽게 진정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기흥세무서 역시 직원보호를 당부하는 안내문과 배너가 민원실 곳곳에 배치돼 있으며 민원실 직원들의 자리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에는 안전문이 설치돼 직원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민원실 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은 동화성세무서 강윤숙 민원팀장이 사망한 후 도입된 대책들이다. 강 팀장은 지난해 7월24일 민원인을 상대하다 자리에서 쓰러진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4일 후인 8월16일 숨졌다.
강 팀장의 사망 후 국세청은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직원 보호를 위해 경비인력 배치, 웨어러블 캠 도입, 보호칸막이 도입, 방호인력에 호신용품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1년 여가 지난 현재, 민원실 직원들을 위한 국세청의 조치는 직원들의 호응을 얻으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김보성 분당세무서 민원실장은 “민원실에 설치된 도어락 게이트에 직원들이 특히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며 “돌발상황을 방지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탁월하다”고 전했다.
중부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고양세무서, 동화성세무서, 수원세무서 등 민원이 많은 6개 세무서에 우선적으로 경비인력을 배치했으며, 내년에는 더 많은 세무서에 확대 배치할 계획”이라며 “향후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써 민원 담당 직원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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