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시민단체가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해지 신청 처분에 대해 법적 다툼에 나서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위례신도시 시민연합(공동대표 김광석·이호걸)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위례신사선 민투사업 해지신청 취소를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등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까지 진행했다.
시민연합은 이날 “위례신사선 사업의 조속한 착공이 주민들의 교통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과제로 행정심판과 소송을 병행,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연합은 ▲재정사업 전환 시 예타 면제 필수 ▲민자사업 방안 적극 모색 및 민자·재정사업 병행 추진 방안 ▲서울시 행정실패 책임 인정 등을 촉구했다.
김광석 대표는 “시민연합은 민자든 재정이든 사업방식에 구애 받지 않고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착공이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으며 서울시는 예타 면제를 포함한 모든 행정적·법적 대안을 검토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행정심판 결과는 위례신사선 사업의 향방을 좌우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으로 주민들은 사업 지연에 따른 교통 불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책임있는 행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