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서 올해 노동관계법 위반행위 2천285건과 체불금품 13억66만원이 적발됐다.
1일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 따르면 지역 내 제조업·보건업·건설업 703곳에서 이처럼 단속했으며 가운데 사안이 위중한 7곳에 대해 사법 처리했다.
주요 사례로는 근로자 대다수가 외국인인 A업체의 경우 사업주의 잘못으로 휴업수당 3천 276만원이 지급 안 된 사실이 확인돼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B업체의 근로자 79명이 불법 파견이 적발돼 전원 직접 고용 조치하고, 무허가 파견 업체 사업주를 처벌했다.
노동당국은 2∼13일에도 상습 체불 업체 129곳과 건설현장 3개소 등 모두 132곳에 대해 4분기 현장 예방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종구 의정부노동지청장은 “청년이나 고령자, 외국인 등 취약 근로자의 노동조건 보호에 중점을 두고 위법행위 사업장을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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