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미세먼지 관리 위해 항만지역 점검

해양경찰이 선박에서 황함유량을 점검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제공
해양경찰이 선박에서 황함유량을 점검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은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4개월 간 항만지역 하역시설을 일제 점검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 기간에 해경은선박 연료유 기준 준수 여부와 항만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해경은 일제점검 기간 동안 국내‧외를 운항하는 선박에서 황 함유량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항만지역 하역시설에서 비산먼지 억제설비가 정상 가동하는지 여부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은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주요 5대 항만인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항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일반해역보다 강화한 0.1% 이하의 황 황유량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에서는 2020년 이후 지금까지 111건의 부적합 연료유 사용을 적발했다. 부적합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과 항만 하역시설에서 비산먼지 발생을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양종사자와 관련 업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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