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 기관 협력, 2028년 3월1일 개원
인천 지역사회가 지난 2010년께부터 목소리를 높인 인천고등법원 설치 염원이 15년만에 이뤄졌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인천고법 설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8년 3월1일 인천시와 경기 부천시, 김포시 등 약 430만명을 관할하는 인천고법이 개원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과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이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앞서 인천시도 시민 145명으로 구성한 ‘인천고등법원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며 100만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인천고법 설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날 김 의원은 “그동안 인천시민들은 서울 강남이 있는 고등법원까지 원정 재판을 다녀야 해 큰 불편을 겪었다”며 “이제 고등법원 설치로 인천시민뿐 아니라 경기 서북부 주민 모두가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인천고법이 예정대로 2028년에 차질 없이 개원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인천고법이 들어설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인천의 서구지역 주민들은 검단신도시에 들어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함께 자리잡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미추홀구 및 연수구 주민 등은 인천고법이 현 인천지방법원 청사의 남는 부지에 들어설 것을 희망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대한민국 제2경제도시로서 인천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고법 개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협조체계를 만들고, 필요한 행정 절차와 인프라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천고법 유치라는 목표를 정하고 다 함께 노력해 시민 염원이 현실로 이뤄졌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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