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안양 수의계약 ‘논란’…법적인 절차 위반·부실 감사 의혹 제기

김도현 안양시의원이 FC안양 신경호 단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안양시의회 유튜브 캡처
김도현 안양시의원이 FC안양 신경호 단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안양시의회 유튜브 캡처

 

FC안양의 태국 전지훈련을 위한 에이전트 계약이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FC안양은 관련 법령까지 위반하면서 해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 의혹도 불거졌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열린 안양시의회의 FC안양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채진기 의원과 김도현 의원 등이 FC안양이 관련 법을 무시한 채 해외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건 지방계약법 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안양시가 지난해 FC안양에 대해 정기 감사를 했는데도 이 같은 불법을 밝혀내지 못했다며 부실 감사를 지적했다.

 

FC안양이 안양시의회에 제출한 행감 자료에 따르면 구단은 내년 1월 20박21일 일정으로 태국 전지훈련을 진행하기 위해 현지 업체와 지난 8월30일 계약금액 1억6천98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업체는 FC안양과 지난해 9월에도 전지훈련 대행사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바 있다.

 

채 의원은 “용역계약에서 1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FC안양이 1억원 이상인 1억6천980만원에 태국 현지 업체와 체결한 건은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더욱이 지난해 안양시 정기감사가 실시됐는데도 이 부분을 밝혀내지 못한 건 부실 감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FC안양이 체결한 계약서의 주소는 검색한 결과 해당 주소가 쇼핑몰로 나온다”며 “구단이 계약 전 해당 업체가 적법한 스포츠 에이전트 법인인지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구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 업체가 아닌 해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수원FC는 해외 전지훈련 시 국내 업체와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FC안양은 지방계약법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는 명백한 지방계약법 위반이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행정이라며 FC안양은 잘못된 계약 방법에 대해 자체 감사나 안양시 감사를 실시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은 긴급 상황이나 천재지변 등 특별한 때에만 허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신경호 FC안양 단장은 “태국 촌부리 지역의 전지훈련 필요성에 따라 적합한 업체를 선정했고 지방계약법의 예외 조항에 따라 계약을 진행했다”며 “해당 계약은 특정 업체를 선정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향후 입찰 방식을 바꿔 나겠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 때 수의계약 체결이 예외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처리했다”며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법을 해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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