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서 1억6천여만원 임금체불 업체 적발…전액 청산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경기일보DB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경기일보DB

 

성남에서 근로자 30여명에게 지급돼야 할 수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설계업체가 적발, 노동당국의 지도로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성남시 소재 A건설설계업체에서 근로자 임금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청산지도로 체불임금을 모두 청산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성남지청은 A업체에 대한 신고를 접수, 근로자 39명의 임금 등 총 1억6천여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근로자 1명당 평균 체불 임금은 약 4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성남지청은 전날 A업체를 방문해 체불임금 청산지도에 나섰다. 이날 A업체는 근로자 체불임금 전액을 청산했다.

 

양승철 성남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촘촘하게 현장을 더 살피고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 연말까지 임금체불을 집중청산해 미청산액을 최소화하고, 임금체불에 대한 산업계 인식 전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달 초 ‘임금체불 대응 및 관리강화 방안’을 전국 48개 지방 노동청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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