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달 말까지로 예고됐던 대북 전단 살포 방지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26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접경지역 위험구역 설정 기간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16일 연천·파주·김포 등 3곳을 위험구역으로 지정, 이달 30일까지 대북 전단 살포 목적의 출입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겨울철에도 대북 전단 살포가 가능한 기상 상황이 지속되는 점 ▲북한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며 접경지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점 등의 이유로 위험구역 설정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설정 해제 시까지 무기한 연장하게 됐다.
김성중 부지사는 “대북 전단 살포 방지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별도 해제 시’까지로 변경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향후 여건 등을 고려해 위험구역 해제 시점을 종합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는 현재까지 위험구역 설정지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시·군 공무원, 경찰과 공조해 120여명이 매일 순찰 중”이라며 “행정명령이 발동된 이후 위험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도 지난 5월28일부터 위험구역 설정 전까지 28차례에 걸쳐 오물 풍선 6천600여개를 날려보냈다”며 “위험구역 설정 이후에는 3차례 90여개 살포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부지사는 대북 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처벌과 접경 지역 주민들의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도는 대북 전단 살포단체 2곳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해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며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피해가 큰 파주시 민북마을 46가구에 방음창을 설치하고 상황 종료 시까지 임시숙소 지원과 건강검진 버스 등 의료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지사는 “도는 가용한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의 온전한 삶을 지키고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일체의 타협 없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번 위험구역 설정 기간 연장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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