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 고비 넘겼지만… 사법리스크 ‘첩첩산중’

위증범 유죄, 교사 혐의는 무죄 ‘이례적’
공직선거법·위증교사 모두 항소심行
타 재판들도 3심까지 다툼 치열 예상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첩첩산중인 상태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사건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이날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는 무죄를 받으며 현재 스코어는 1:1이지만, 이 대표 및 주변인 재판이 속속 이 대표를 향해 화살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이 대표는 앞서 하급심 선고가 나온 공직선거법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모두를 수원 고등법원에서 재차 다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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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사건은 지난 15일 판결 직후 양측 모두 쌍방 항소한 상태며, 위증교사 사건은 검찰이 1심 선고 직후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무죄를 선고해 즉각 항소가 불가피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별개로 이 대표는 주변인에 대한 판결이 연결돼 추가 기소를 당하거나 향후 재판에 불리한 영향이 전망되는 상태다.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당시 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도 비서실장 정모씨 등과 도 법인카드, 관용차 등을 유용(업무상 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이 대표가 도지사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2021년 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계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공직선거법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후 이뤄진 추가 기소다.

 

특히 해당 재판은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로 배정됐다.

 

형사11부는 같은 현안을 다룬 이화영 전 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재판에서 이들이 ‘이 대표 방북을 위해 북한에 800만달러를 송금했다’(제3자뇌물죄)고 보고 9년6개월과 2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이 대표는 재판부에 재판부 재바당 신청을 냈지만 기각당했다. 이 대표가 업무상 배임 사건 역시 재판부 변경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대목이다.

 

이외 서울지법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특경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성남FC불법 후원금 비리(제3자뇌물죄 등) 사건을 심리 중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날 위증교사 선고에 대해 “‘위증범은 유죄지만 교사 혐의자는 무죄’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판결”이라며 “다른 재판들도 하급심 이후 3심까지 치열하게 다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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