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 아니라 ‘경력보유여성’…성남시의회, 여성 고용 재정립

조우현 성남시의원. 성남시의회 제공
조우현 성남시의원. 성남시의회 제공

 

성남시의회가 경력단절여성이란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고 여성 경제활동 지원과 고용가치 재정립에 나섰다.

 

조우현 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민주·사선거구)은 ‘성남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최근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조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성남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꿨다.

 

경력보유는 여성의 경력을 단절로 보는 관점을 넘어, 돌봄 노동을 인정하고 지속적 경력 유지를 지원하자는 취지다.

 

조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성남시가 여성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여성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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