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경력단절여성이란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고 여성 경제활동 지원과 고용가치 재정립에 나섰다.
조우현 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민주·사선거구)은 ‘성남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최근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조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성남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꿨다.
경력보유는 여성의 경력을 단절로 보는 관점을 넘어, 돌봄 노동을 인정하고 지속적 경력 유지를 지원하자는 취지다.
조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성남시가 여성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여성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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