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성남시 출자·출연기관에 지급하는 출연금 등 재정 관리 비효율적인 문제를 바로잡는 기반을 마련했다.
24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는 최종성 의원(민주·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성남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지급하는 출연금과 관련된 집행 이후 정산 기준과 지침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시 출자·출연기관들은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 자체 재정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남시에서 지급하는 출연금과 전출금은 매년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예산 관리의 비효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방해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최 의원은 이런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회계연도 마감 등 정산검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 정산보고서 제출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 시에 반납 ▲출연금 정산 매뉴얼을 마련해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시행 등을 조례안에 담았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성남시 예산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등 예산 쓰임새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성남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시작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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