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에 반품된 스마트폰 등 2억여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빼돌린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판사 정연주) 재판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 9월9일까지 여주시의 한 물류센터에 반품된 200만원 상당의 아이폰과 고가의 무선 이어폰 등을 총 190차례에 걸쳐 시가 2억8천831만6천원어치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물류센터 고가 상품 검수팀 직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반품된 물품 중 크기가 작고 가격이 비싼 물품만 노려 반품 송장 바코드를 스캔하지 않고 전산상 누락시킨 뒤 양말이나 가방에 몰래 담아 가져가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개인 빚이 수천만원씩 발생하자 생활비가 부족해 훔친 물품을 되팔아 이를 갚으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점, 수법 역시 불량하다”며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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