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욕설과 난동을 부리고, 공문서까지 찢어버리는 등 소동을 벌인 상습 난동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김상현 판사)은 공용서류손상,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10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0일 의정부시에 있는 한 술집에서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며 몸싸움을 해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을 벌였다.
그러나 A씨는 업주의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는 요청에도 다시 가게를 찾아와 같은 손님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서 내에서도 소동을 이어갔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이를 경찰관이 제지하자 라이터와 지갑 등을 던지기도 했다.
또 경찰관이 체포 관련 '권리 고지 확인서'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확인받기 위해 제시하자 "이딴거 필요 없다"며 찢어버렸다.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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