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박정훈 대령 징역 3년 구형에 “죄를 뒤집어씌운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일보 DB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일보 DB

 

군 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항명죄로는 최고형인 징역 3년 구형한 데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죄를 뒤집어씌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자신의 SNS에 “박정훈 대령은 죄가 없다”며 “죄 지은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강조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21일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19일 발생한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결과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0월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돼 재판받아 왔다.

 

박 대령과 그의 변호인단은 결심공판에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8명도 참가했다.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군사법원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전날 중앙지역군사법원 심리로 열린 박 대령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 직후 무죄 탄원 서명 운동을 시작, 이날 오전 하루도 되지 않아 1만5천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