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효진 인천시 정무부시장 브리핑 미지급금 107억도 유용 의심 돼 A사 대표 “400억 사용 입증된 것”
인천 송도센트럴파크 호텔(E4호텔)의 공사비 진실 공방(경기일보 10월31일자 1면)과 관련,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레지던스호텔 공사비가 수백억원 부풀려졌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번 공사비 의혹을 특수관계 기업간 550억원 상당의 허위 공사도급계약이 이뤄진 ‘통정(通情)거래에 의한 사기’로 규정했다.
황 부시장은 2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간사업자와 시공사의 재무재표 상 레지던스호텔의 공사비는 107억원 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사업자 등이 주장하는 공사비는 수백억원 부풀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간사업자 A사와 시공사 B사간 550억원 규모의 공사도급계약을 근거로 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기성률 74.26%를 기준으로 공사비를 409억원으로 잠정 산출했다.
황 부시장은 “A사와 B사 대표는 사실상 동일인으로 시공사인 B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이 A사에게도 이어져 있는 등 특수관계다”라며 “B사는 자본금 및 신용이 없는 A사를 위해 수시로 주요 자산 담보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A사는 막대한 공사대금을 B사에 지급해야 하는데도 법원의 공사비 청구소송에서 무대응·무답변으로 일관하고, 되레 B사를 대변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사와 B사는 이 같은 통정거래를 통해 공사비를 부풀린 정황이 있고, 관련 근거가 충분해 인천도시공사(iH)가 경찰에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황 부시장은 이날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추정한 레지던스 호텔의 공사비 107억원도 관광호텔 부분의 공사비 일부가 흘러 들어갔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재무제표 미지급금·미수금 107억원도 당초 (iH로부터) 승인 받은 레지던스호텔 공사비 42억원과, 승인 없이 무단 시공한 일부 공사비, 그리고 관광호텔 1개층 불법 증축 공사비(46억원) 등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황 부시장은 “A사가 당시 iH에 제출한 내역에는 레지던스호텔에 대한 일부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건물 외부 커튼월 공사, 일부 부수적인 공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iH가 레지던스호텔 관련 공사 금액 정산을 요구했을 당시 A사 등으로부터 어떠한 설계 도면이나 회계 자료, 공사 계약서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황 부시장은 “경찰 수사를 통해 실제 레지던스호텔의 공사비 규모는 물론 A사와 B사의 통정거래 등 범죄 행위가 드러날 것”이라며 “iH도 관련법에 따른 퇴거명령과 추가적인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사 대표는 “이미 레지던스호텔 공사비는 지난 2015년 iH가 지정한 업체의 감정과 최근 법원의 감정에서 모두 400억원 이상의 감정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전체 공사비 중 400억원 이상이 투입됐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이라며 “경찰 조사에서 사실을 규명함은 물론, 곧 별도의 공식 입장을 표명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E4호텔의 민간사업자와 시공사 간 사기 의혹 사건에 대해 지난 20일 고발인 조사를 했으며, 곧 사건을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첩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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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03058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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