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분원-양평 양서·국수 대상... 道,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성과 지역 내 주민 생활 개선 기대
오랫동안 제약을 받아왔던 경기도내 대표적인 규제지역인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의 음식점 제한 규정이 완화되면서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지난 8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사항이 처음 반영, 광주시 분원과 양평군 양서·국수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수와 면적 모두 완화됐다.
도는 광주시 분원 및 양평군 양서·국수 환경정비구역을 ‘행위제한 완화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허가는 일반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은 총가구 수의 5% 범위 이내, 음식점 바닥면적은 100㎡ 이내에서 원거주민에게 음식점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이번 완화 조치에 따라 방류수 수질이 기준치의 25% 이하이면 각각 총가구 수의 10%까지, 음식점 면적은 150㎡까지 규제가 완화됐다. 수질이 기준치 50% 이하면 음식점 개수 또는 면적 규제 중 하나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 분원의 경우 수질이 25% 이하를 기록해 음식점 개수와 면적 규제 모두 완화됐다. 광주시 남종면 분원 19만8천여㎡는 주민 총가구 수의 10% 이내까지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게 됐으며 음식점 바닥면적 합계는 150㎡ 이내까지 행위 제한이 완화된다.
양평군은 50% 이하여서 두 규제 중 하나인 개수 규제만 완화됐다. 양평군 양서 54만9천여㎡와 국수 26만7천여㎡는 총가구 수의 10%까지 규제 완화가 적용된다.
해당 하수처리장은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매주 1회 실시한 수질 측정에서 기준에 적합해 완화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는 도가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의 허용 비율과 면적을 수질오염 처리 수준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지난 8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이끌어낸 결과다.
이를 통해 광주시 분원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후 처음으로 음식점 비율과 면적 모두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양평군 양서·국수 환경정비구역은 2013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1년 만에 음식점 규제 완화를 적용받는다.
윤덕희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앞으로도 규제 완화와 수질 보전의 균형을 고려해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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