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천12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천830명, 법인 816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천106억원, 법인 441억원 등 1천547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74명, 법인 10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35억원, 법인 247억원 등 482억원이다.
앞서 도는 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체납자 4천10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도는 소명 기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천126명에 대한 성명과 법인명을 포함한 상호,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및 요지 등을 경기도 홈페이지와 위택스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21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시흥시 소재 ‘주식회사 국제여행’이다.
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는 시흥시에 있는 ‘신화산업개발 주식회사’다. 해당 기업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27억원을 체납했다.
체납액 개인 1위로는 지방소득세 등 107억원을 체납한 김모씨(용인 거주)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지적재조사조정금 13억원을 체납한 우모씨(의정부 거주)로 파악됐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악의적인 재산은닉이나 조세포탈을 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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