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1위 107억 체납”…경기도,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천여명 공개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천12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천830명, 법인 816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천106억원, 법인 441억원 등 1천547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74명, 법인 10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35억원, 법인 247억원 등 482억원이다.

 

앞서 도는 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체납자 4천10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도는 소명 기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천126명에 대한 성명과 법인명을 포함한 상호,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및 요지 등을 경기도 홈페이지와 위택스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21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시흥시 소재 ‘주식회사 국제여행’이다.

 

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는 시흥시에 있는 ‘신화산업개발 주식회사’다. 해당 기업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27억원을 체납했다.

 

체납액 개인 1위로는 지방소득세 등 107억원을 체납한 김모씨(용인 거주)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지적재조사조정금 13억원을 체납한 우모씨(의정부 거주)로 파악됐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악의적인 재산은닉이나 조세포탈을 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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