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교폭력 사안 가해자로 연루돼 징계가 요구된 성남시의원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20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윤리특위는 A시의원 징계요구안이 회부됨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앞서 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이 사안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다고 보고 지난달 말 징계요구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 여부 및 수위 등을 권고하면 윤리특위는 이를 참고해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윤리특위가 결정하는 징계 수위는 제명, 출석정지, 공개사과, 경고 등 네 가지다. 윤리특위가 징계 수위를 의결해도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징계가 확정된다.
그동안 의원직 사퇴 요구를 받아온 A시의원은 이날 시의회에서 열린 정례회 본회의 개회 전 신상발언을 통해 “더 신중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앞서 성남 분당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 4~6월 학생 4명이 다른 학생 1명을 상대로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는 등 폭력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시의원의 자녀가 가해 학생에 포함됐다.
교육 당국은 학폭위 심의를 열어 가해 학생 중 2명에게 서면 사과와 학급교체 조치를 했고 가담 정도가 덜한 1명에게는 서면 사과와 학교에서 봉사 4시간, 나머지 1명은 서면 사과 조치했다.
한편 시의회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성남시에 ‘학교폭력예방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성해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특위 설치를 시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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