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최고 체납액 8억6천400만원 등 총 246억원 누적
인천시는 20일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642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과 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택스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 명단에는 지방세 체납자 597명(개인 490명, 법인 107곳)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45명(개인 42명, 법인 3곳)을 포함했다. 체납액은 지방세에서 개인이 170억원, 법인 50억원 등 모두 220억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24억원, 법인 2억원 등 26억원에 이른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가운데 법인 최고 체납자는 인천 서구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모두 8억6천400만원을 체납했다. 개인 체납자 중에는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에 거주하는 민모씨가 지방소득세 5건 등 총 7억4천500만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가운데 최고액 체납자는 인천 남동구에 사는 정모씨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2건 등 총 3억2천500만원을 체납했다.
지방세는 취득세와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불법행위에 따른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 관련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다.
시는 이번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지방세징수법’ 등에 근거해 모두 878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보내고 이후 6개월간 소명 기간을 줬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시민이다.
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관세청과 협조해 체납자 입국 때 휴대한 고가 물품을 압류하거나 해외직구로 구매한 수입품 통관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바퀴 잠금 조치와 공매처분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의적인 재산은닉과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출국금지 등의 강력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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