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을 3년 넘게 체불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이름을 속여가며 노동당국의 조사를 회피했던 건설업자가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66)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역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B씨에게 줘야 할 임금 1천여만원을 3년 넘게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거부하는 등 연락을 피하자 성남지청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체포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오래돼 기억이 없다”,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변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그동안 총 여섯 차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처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남지청 감독관이 A씨의 업체를 방문했을 당시 이명(異名)을 쓰면서 자신의 이름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지청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치는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양승철 성남지청장은 “임금 지급 책임을 반복적으로 회피하고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는 사업주는 소액 체불이라도 체포하는 등 강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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