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관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기주옥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가결되면서다.
시의회는 지난 18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용인에 거주하는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개정됐다.
조례안에는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 예방에 관한 사업 등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 내용 신설 ▲중독자의 조기발견, 등록,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내용 신설 등이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지역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에 중독센터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용인시는 현재 인근 지자체에 비해 중독관리 체계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수원·화성·성남시 등은 해당 권고에 따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용인은 그렇지 않아서다.
특히 용인에는 중독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 부서도 없는 데다 개입이 필요한 일부 환자들은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인근 시·도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옮겨 진료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주옥 의원은 지난 9월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5분발언을 통해 용인 시민들의 중독 치료에서 사회복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종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내온 만큼, 이번 조례안 가결로 센터 설치 추진이 탄력을 얻게 됐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시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보건복지부 수요 조사에 응한 상태다. 시가 중독관리센터 설치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도비를 지원받게 될 경우, 센터는 빠르면 오는 2025년 하반기께 처인구보건소 모현지소 위치에 들어서게 될 전망이다.
기주옥 의원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인근 지자체에 비해 우리 시만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없어 체계적인 사례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본 사업이 추진된다면 중독자의 조기 발견, 사례관리 재활프로그램, 가족 지원 등 각종 중독 관련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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