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답변 내용을 조작해 가짜뉴스 동영상을 유포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준구)는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명예훼손)로 유튜버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1일 열린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장관이 당시 ‘독도는 우리 영토입니까’라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처럼 영상을 조작·편집해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장관은 국회의원의 질문에 “우리 영토 맞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게시한 영상은 약 6개월 동안 유튜브, 틱톡에서 조회수 100만회 이상 나오는 등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광범위하게 유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해당 영상을 이용해 후원금을 모집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언론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는 악의적인 조작·가짜 뉴스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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