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주택 불량자재 공급’ 적발에 ‘2진 아웃’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진주 사옥.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 진주 사옥.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 등에 불량 자재를 사용한 업체 적발 시 부과되는 벌점을 상향하는 등 공공주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칼을 들었다.

 

LH는 이러한 내용의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LH는 국회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불량 자재 사용 건설사와 건설사업 관리자에 대한 최저 벌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한다. 현행법은 자재의 중요성에 따라 벌점을 0.5에서 3점까지 나눠 부과한다.

 

통상 누적 벌점이 2점 이상이면 공공사업 수주가 제한되기 때문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단순 자재라도 불량 자재를 사용한 사실이 2회 이상 적발되면 향후 공공사업 수주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LH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하도급 계약 시 ‘발주처 설계서를 따르지 않아 문제가 제기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등의 의무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산업표준화법’ 개정을 추진해 국가표준(KS) 인증업체가 KS 미인증 제품을 생산 또는 납품하지 못하도록 하고, KS 세부 기준상 표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 처벌 조항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시스템 욕실 마감자재를 ‘사용 승인’ 품목으로 지정, 시공 전후와 중간단계에서 KS 규격 확인과 표본 검사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LH 관계자는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도록 건설업계 품질 혁신과 건설기술 선도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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