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수 용인특례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시의회는 18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각 구별 읍·면·동체육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 지역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됐다.
조례안에는 읍·면·동체육협의회 설치 조항에 용인시를 시와 구로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현수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각 구별로 읍·면·동체육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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