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하남3)이 경기도태권도협회(이하 협회)의 인사절차 위반에 대한 특정 감사를 제안했다.
오 의원은 14일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기원 징계로 인해 자격이 박탈되고도 협회 전무에서 사무국장으로 직위를 전환해 근무한 사례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오 의원은 “협회 사무국장의 직위 유지와 관련된 절차적 위반 가능성이 있고, 이를 도체육회가 철저히 조사해 문제의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특히 공개채용 절차를 생략하고 비공개로 사무국장에 임명 처리한 점도 문제”라고 했다.
그는 “이는 내부 인사 규정을 위반한 사례로,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의 소지가 있다”며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또 협회 정년 규정상 만 60세까지 사무국장 근무가 가능함에도 당시 만 62세이던 전임이사가 협회 사무국장으로 임명됐고, 이후 정년 규정 역시 만 65세로 변경한 점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오 의원은 “그동안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와 법인카드 사용 등 내부 규정 위반사안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와 유사사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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