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경기도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인 행정처분을 받은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유 부위원장은 13일 먹는샘물 제조업체 영업장 점검 결과 3년 연속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가 있다고 지적하며 “반복적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에 대해선 경고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으로 대처하는 것에 그쳐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먹는샘물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이라며 “반복적인 위반 사유를 명확히 파악해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이고 과감한 행정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미처리된 지하수 방치공에 대한 신속한 관리를 강조했다.
유 부위원장은 “방치공은 농약, 가축분뇨 등 오염물질의 통로 역할을 해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는 만큼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9개 시·군의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을 지원해 방치공 115개를 처리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 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면서도 “관리인력이 부족한 전체 시·군으로 지원을 확대해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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