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신곡1·2동,장암동, 자금동)이 발의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관련 ‘의정부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가 최근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 ▲금융기관과 의정부시 관내 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포상 관련 사항 등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의정부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정부시민들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울러 보이스피싱 범죄는 발생 이후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사전 피해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