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호주산 소고기를 한우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원산지 표시 위반)등으로 농‧축‧수산물 납품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특사경에 따르면 특사경은 지난 10월10일부터 11월7일까지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업소 30곳과 김치‧참기름‧수산물 가공 및 유통 업소 22곳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A법인 식육포장처리업소는 냉동육을 냉장창고에 보관하는 등 축산물 보존 기준 등을 위반했다.
또 B법인 김치 제조업체는 김치에 들어가는 소금 원산지를 따로 표시하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계양구 인근 시장 C개인 식육판매업소는 호주산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했다.
시 특사경은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B법인은 담당 구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A법인과 C업소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학교급식은 학생들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농축산물의 원산지, 위생관리 및 품질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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