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가 안전한 운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에 나선다.
12일 구에 따르면 오는 22일 미추홀노인복지관에서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무 교육을 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19년 1월1일부터 만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어르신들은 의무 교육 대상이다.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함이다. 미갱신 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 취소가 이뤄질 수 있다.
인천에서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2021년 8만6천227명, 2022년 9만5천782명, 지난해 10만3천110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 또한 2021년 3만1천841건, 2022년 3만4천652건, 2023년 3만9천614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을 지원하고 안전한 운전 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인천운전면허 시험장까지 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 미추홀경찰서와 협업해 직접 대상자를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으로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 변화가 운전 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대처 방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여기에 구는 고령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을 재평가한 후 문제점을 인지해 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에도 나선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인천e음카드에 교통비 10만원을 충전해주고 있다.
구 관계자는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해 경로당, 복지관 등을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상자는 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여권용 사진 2장, 만 2년 내 건강검진 기록 결과서, 치매 선별검사 결과지, 수수료 1만6천000원을 준비해 미추홀노인복지관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에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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