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국지도 98호선 확포장공사 현장 보조기층 골재에 이물질 다량 포함 소성변형·포트홀 등 부실공사 우려 관계자 “허용 이내 시험성적” 해명
경기도가 추진 중인 광주지역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의 골재에 폐기물에 가까운 다량의 이물질이 섞여 있어 부실공사가 우려된다.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 골재에 이물질이 다수 포함되면 소성변형(뒤틀림)은 물론이고 포토홀(땅 꺼짐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6일 경기도와 광주시,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도는 총사업비 3천85억원을 들여 국지도 98호선 실촌~만선 도로 확포장공사와 도척~실촌 공사를 구간별로 추진 중이다.
실촌~만선 확포장공사 3.86㎞(왕복 4차로)는 1천571억원을 들여 2009년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2019년 착공해 내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열미교차로~오향교차로 구간 620m는 2021년 우선 개통했다. 도척~실촌 3.42㎞는 사업비 1천514억원을 들여 2019년 착공해 내년 9월 완공이 목표다.
이런 가운데 도로 확포장공사에 사용된 골재에 필요 이상의 이물질이 포함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통 도로 포장공사는 크게 표층과 기층, 보조기층 등으로 나뉘는데 보조기층을 채운 순환골재가 품질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천연 골재의 보조적 역할로 쓰이는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 또는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으로부터 얻어진다. 천연 골재 가격의 20~70% 수준으로 건설폐기물 발생량 감축과 자원 재활용 촉진 효과가 있다. 고품질의 레미콘 구조물 등이 아닌 도로 공사 현장이나 성·복토 등에 사용된다. 다만 순환골재를 사용해 설계·시공하는 경우에는 안전성과 환경 관련 규정의 적합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고 순환골재의 특성과 시공방법 등을 파악한 후 시행해야 한다.
특히 해당 공사 현장같이 골재에 다량의 이물질이 포함되면 소성변형과 포트홀이 발생하는 등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공사 현장 인근 주민 A씨는 “철사 조각과 목재 조각 등 이물질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 골재인지 폐기물인지 구분이 안 된다. 타이어 펑크는 물론이고 안전사고 우려마저 있어 주택으로 이어지는 진입 도로 부분은 장비를 이용해 일일이 골라냈다”고 토로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이물질(못, 폐목재, 플라스틱 조각 등)이 포함된 골재를 사용할 경우 심각한 하자로 이어질 수 있다. 단편적인 예로 나무조각이 들어 있는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썩고 밀입도가 나오지 않는다. 동일한 품질의 골재들이 섞여야 적정 강도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건설사 관계자는 “순환골재 이물질 허용 범위는 무기 이물질(유리, 자기, 슬레이트 등)의 경우 5%, 유기 이물질(비닐, 플라스틱, 목재, 종이 등)은 1%범위”라며 “이곳에 사용된 순환골재는 허용 이내의 시험성적을 거친 골재다. 다만 골재 일부에 육안으로 확인되는 이물질 등은 인력을 투입해 수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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