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용인시의원, 노후 첨탑 구조물로부터 시민안전 확보 ‘총력’

28일 오후 용인시의회에서 열린 노후 첨탑 낙하 위험 방지 대책 간담회에 참석한 김병민 용인시의원, 용인시 유관부서 담당자 등이 노후 첨탑 구조물 안전 확보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김병민 의원실 제공
지난 28일 오후 용인시의회에서 열린 노후 첨탑 낙하 위험 방지 대책 간담회에 참석한 김병민 용인시의원, 용인시 유관부서 담당자 등이 노후 첨탑 구조물 안전 확보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김병민 의원실 제공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이 종교시설의 오래된 첨탑 구조물 안전 확보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28일 오후 시의회에서 노후 종교시설 첨탑구조물 낙하 방지 등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시 시민안전관, 건축과, 의회 의정담당관 등 유관부서 관계자들이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로 기획됐다.

 

참석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20년 이상 노후화·부실시공·관리 방치된 첨탑의 안전점검 필요성과 보수 및 철거비 지원 방법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다.

 

실제로 지난해 8월10일께 동두천시 상패동의 한 교회 첨탑이 태풍 ‘카눈’으로 무너졌다. 2020년 수원, 2019년 시흥, 2017년 고양 등 태풍이 북상할 때마다 교회 첨탑이 쓰러져 재산과 인명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용인 지역의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을 면적 기준대로 나눠 보면 5천㎡ 이상인 경우 건축과, 500~5천㎡는 시민안전관이 실태조사 등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나 500㎡ 미만 건축물에 대한 현황은 따로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

 

이에 현장에 모인 관계자들은 전수조사의 필요성과 조례상 규정 가능 여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예산 지원 등 제도 정비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현장에서 시 관계자는 “지난 21년 건축법 개정으로 4m 이상 첨탑 설치 시 공작물 축조 신고가 의무가 됐지만, 법령 개정 이전 무분별하게 설치된 노후 첨탑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병민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재난관리기금 등 예산을 확보해 안전점검을 이행해야 한다”며 “철거비 지원 등 제도 정비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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