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초과… 주민 대책 호소 GS건설 “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
안양시 동안구 삼호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터파기 등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병원 등이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30일 안양시와 동안구 등에 따르면 삼호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안양시 동안구 비 산동 354일대 12만m 부지에 조합원 2천45세대, 일반분양 570세대, 임대 111세대 등 총 27개 동 2천737세대를 건립한다. GS건설이 시공하는 삼호 아파트는 지난 3월 건물철거 작업을 마무리하고, 지난 8월부터 터파기 등 토목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하 곳곳에 바위가 산재해 말뚝과 드릴 등으로 바위를 부수는 기계인 천공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고 있어 공사현장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최근 입주를 마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학생들이 방과 후 집에서 공부를 하지 못할 정도로 소음이 발생해 동안구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2구역에 위치한 병원의 경우 심각한 소음으로 환자 진료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GS건설은 소음 대책으로 가로 10m, 세로 10m 규모의 에어방음벽을 설치했지만 소음을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다. 현재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동안구에 제기된 소음 등의 민원은 40건이 넘는다.
실제 동안구는 최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문이 닫힌 아파트 거실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 65dB를 초과해 건설사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주민 A씨는 “비산동 엘프라우드 아파트는 삼호아파트와 바로 인접해 바위를 부수는 소음이 차단되지 않은 채 그대로 전달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소음을 측정해 관리해야 하고 소음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주민 B씨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이 얼마나 큰지 아이들이 숙제를 하지 못할 정도이며 인근 병원은 환자를 진료할 수 없을 정도로 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안구 관계자는 “최근 삼호아파트 민원이 많아 수시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현장을 찾아 소음을 측정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삼호아파트의 경우 지하 토목공사 과정에서 바위가 나와 천공기 사용으로 소음이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에어방어벽 설치를 확대하는 등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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