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의 계좌로 몰래 900만원을 이체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께 성남시 중원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택시기사 70대 남성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900만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에게 “5천만원만 빌려달라”고 부탁해 돈을 이체 받았는데, 이 순간 B씨가 모바일 뱅킹에 입력한 비밀번호를 외웠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재차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청해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몰래 돈을 송금했다.
A씨는 택시에서 내린 뒤 B씨 계좌에 남은 돈을 추가로 가로 채기 위해 그의 택시를 다시 불렀다.
B씨는 휴대전화를 만지던 중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지난 12일 구속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택시에 올라 타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중고 거래 앱을 이용한 사기 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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