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질러 징역을 살았던 40대 남성이 출소 8개월만에 거리에서 주운 신용카드로 물건을 결제하고 휴대전화를 훔쳐 실형을 살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판사 정연주) 재판부는 사기, 사기미수,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반복해 범행하고, 실형 전력을 포함해 동종 범죄전력이 매우 많다”며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일 성남 수정구의 한 길거리에서 주운 신용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하고 전자담배를 구매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한 금은방과 스포츠 의류점에 들어가 주운 신용카드로 515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68만원어치 의류를 각각 구매하려 했지만, 승인한도가 초과됐다.
A씨는 지난 6월6일에는 수정구의 한 식당에 들어가 식당 주인 B씨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도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3월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난해 10월께 출소했고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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