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서 일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조례 개정 한 목소리

지난 24일 개최된 의정부시 일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제공
지난 24일 개최된 의정부시 일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제공

 

의정부지역 시민단체와 도·시의원들이 일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주최로 지난 24일 오후 의정부 소재 센터 북부 회의실에서 의정부시 일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영희 의정부자연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의 발제에 이어 조은경 의정부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가 좌장으로 이영봉 경기도의원, 김지호 의정부시의원, 이상재 ㈔친환경장례문화ESG지원사업단 회장, 유재복 의정부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지정토론을 벌였다.

 

정영희 상임이사는 발제를 통해 “현행 조례의 명칭과 목적을 더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칭에 포함된 ‘활성화’라는 표현이 모호하고, 목적에도 줄이기의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 중 출자·출연기관 항목에 불필요한 조건이 붙어 있다”며 “용어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을 통해 지원이 가능한 자발적 협약 당사자를 추가했으나 대상을 ‘대규모 점포’ 등으로 제한했다”며 협력과 협약 당사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 목표와 감축 이행 계획 달성을 위한 장치의 필요성도 거론했다.

 

일회성 캠페인이 아닌 시스템의 전환을 위해 중장기적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와 실효성 있게 연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이사는 마지막으로 시의 분명한 이행 의지와 실천협의회 형식의 민관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했다.

 

지정 토론에 나선 이영봉 경기도의원은 “의정부시의 일회용품 줄이기 활동 확산과 제도적 인정성을 위해 기존 조례의 성과와 개선점을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호 시의원은 “관내 생활쓰레기 양은 2022년 기준 11만5천800t이며, 2023년 11만4천800t으로 대부분 쓰레기를 소각해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시의회에서도 일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조례 개정 뿐 아니라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상재 ㈔친환경장례문화ESG지원사업단 회장은 타 지자체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우수 사례를 소개했고, 유재복 의정부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도 일회용품 줄이기와 다회용기 사용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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