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임신 직원에 주 1일 휴무 주고 인센티브 강화

경기도청 전경. 경기일보DB
경기도청 전경. 경기일보DB

 

경기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을 앞둔 직원을 대상으로 임신기간 주 1일 휴무를 부여하고 업무대행자의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4·6·1 육아응원근무제 개선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개선안은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4·6·1은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 실시를 뜻하는 것으로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도는 임신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주 1일 휴무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제도는 임신 중인 직원이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활용해 주 4일 동안 6시간 근무하고, 주 1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었는데 재택근무를 휴무로 변경한 것이다.

 

도는 지난 7월 임신기 직원에 대해 모성보호휴가를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 바 있다. 여기에 전국 공통으로 제공되는 임신검진 휴가 10일과 도지사 특별휴가 10일을 더하면 총 4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업무대행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도 대폭 개선된다. 도는 업무대행 누적 시간이 160시간에 달해야 15만원 상당의 휴양포인트 또는 1일의 특별휴가를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개선안을 통해 누적 시간을 80시간으로 단축해 휴양포인트와 특별휴가를 두 배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