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가 시설 보강 등도 못해 소유권 이전 시급
인천 연수구자활센터의 시설 개선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센터 건물 소유권을 연수구로 이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구에 따르면 지난 2003년 구는 자활센터에 건물 매입 보조금 5억원을 지급했다. 센터는 보조금으로 청학동의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494㎡(149평) 규모의 빌라 건물을 매입,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센터가 건물을 매입했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상 현재 이 건물 명의는 센터장이다. 건물 매입 이후 센터장이 4차례 바뀌었으며 명의도 매번 달라졌다.
보통 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구 공유재산를 무상임대하거나 보조금 지원을 받아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한다. 구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 개선 사업이나 관리가 쉽다.
현재 센터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공간이 좁고 화장실도 남녀 공용이다. 지어진 지 30여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했다.
센터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개선해야 하지만, 구 소유가 아니다 보니 적극적으로 나서 시설 개선이나 사무실 이전 등을 하기 어렵다.
이날 이형은 연수구의원(국힘, 송도1·3)은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자활센터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시설에서는 그 기대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자활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시설 보강을 위해 자활센터 명의를 구로 이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잘못된 일은 똑바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자활센터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구로 이전하고 관련 사안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