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조치 두달 연장…휘발유 인하폭 20→15% 축소

image
자료사진. 경기일보DB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하면서 유류세 탄력세율을 휘발유는 20%에서 15%, 경유는 30%에서 23%로 부분 환원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에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42원이, 경유는 리터당 41원이 오른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 이후 3년째 이어지고 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