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빛 공해로 인한 도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도 전역으로 확대했다.
도는 22일 조명환경관리구역에 가평·연천군을 추가 지정, 31개 시·군에 밝기 등 규제에 나선다. 앞서 도는 지난 2018년 7월 29개 시·군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 2019년 7월부터 인공조명 밝기를 규제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인공조명의 과도한 빛을 방지,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1~4종까지 구분된다. 1·2종은 국립공원·녹지 등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 3종은 주거지역, 4종은 상·공업지역이다. 1~3종은 최대 10럭스, 4종은 25럭스까지 허용된다.
가로등·보안등·체육시설 조명 등 공간등, 옥외광고물 등 광고등, 조형물과 아파트 등에서 사용하는 장식등이 규제 대상으로 위반 시 초과 범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평군과 연천군은 지난해(3차) 도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에 가평군 60.0%, 연천군 35.5%만큼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시·군과 동일하게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지정됐다.
지난해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당시 도내 3천23개 조명 중 1천477개(48.9%)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4년(1차) 37%, 2020년(2차) 40% 대비 높아진 수치다.
또 도내에서 2022년 빛 공해 관련 민원은 1천579건이 발생, 이 중 광고조명이 890건(56.4%)을 차지했다.
피해 유형은 수면 방해, 생활 불편, 눈부심 등이 주로 이뤘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도민 290명이 실시한 빛 공해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33.4%가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로 불편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거주지역에서 빛 공해가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1.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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