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의회와 협의해 청년기본금융 지원 대상 조건을 도내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지원 연령의 경우 25∼34세를 유지한다. 도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다른 청년 지원정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보다 많은 청년에게 청년기본금융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상원 경기도의원(국민의힘·고양7) 역시 이러한 내용의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청년기본금융 사업은 기본대출(소액 저리 장기대출)과 기본저축(수시입출식 예금)을 합한 것이다.
기본대출의 경우 1인당 500만원씩 받을 수 있고, 해마다 자동갱신 방식으로 최장 10년간 대출이 가능하다. 적용금리는 현재 4.9%로 시중 최저 수준이다. 기본저축은 현재 3.0%의 특별 우대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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