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모텔서 마약 투약한 중국인 2명 ‘징역형’

수원지법 성남지원. 경기일보DB
수원지법 성남지원. 경기일보DB

 

자신의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마약류인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필로폰을 소지한 중국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판사 임혜원)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44·중국 국적)와 B씨(40·중국 국적)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각각 30만원, 10만원의 추징금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소지하던 필로폰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했다”며 “범행 후의 정황과 수사과정에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와 모텔에서 필로폰을 총 두 차례 투약하고, 7월17일에는 B씨와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또 지인 C씨로부터 받은 필로폰 0.85g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A씨 등은 은박지에 필로폰을 올려놓고 불로 가열해 빨대를 통해 흡입하는 이른바 ‘후리베이스’라는 수법을 통해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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