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하천에 폐수 누출한 골판지 제조업체 고발

화성시가 서신면 사곳리 한 하천에 폐수를 누출한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독자 제공
화성시가 서신면 사곳리 한 하천에 폐수를 누출한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독자 제공

 

화성시가 서신면 사곳리 한 하천에 폐수를 누출한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5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A골판지 제조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A업체는 지난 9월 사곳리 985번지 하천으로 폐수를 누출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누출·유출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달 12일 최초 신고를 접수하고 누출 업체를 찾기 위해 수색했으나 수문 개방 등 이유로 확인하지 못했다.

 

이후 지난 1일 재신고가 접수되자 하천수질검사와 누출업체 확인 등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시는 하천오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하천 등 오염수 120t을 폐수 처리했다.

 

검사 결과 특정 수질 유해물질인 구리가 검출돼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누출은 A업체가 제조과정에서 사용한 폐액을 보관하는 탱크 균열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1t가량 누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현행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이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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