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외국인 지방세 채납액 25억2천만원…내달까지 집중 징수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다음달 말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징수에 나선다.

 

21일 시에 따르면 올해 8월31일 기준으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5억2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4천730명이 총 8천89건을 체납했으며, 전체 지방세 체납액 600억원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최근 3년간 외국인 체납액은 ▲2021년 16억원(9천150건) ▲2022년 15억원(8천33건) ▲지난해 22억원(9천80건) 등이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4천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인 147명, 미국인 145명, 베트남인 83명, 캐나다인 4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등으로 작성된 체납 안내문을 체류 만료자 중심으로 발송 중이다.

 

외국인이 자주 드나드는 수진동 외국인복지센터, 금광동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에는 지방세 납부 방법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비치하고 관련 배너를 설치했다.

 

이와 함께 상습·고액 체납 외국인에 대해 예금, 부동산 등의 재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차량 공매, 비자 연장 제한 조치를 추진한다.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의무가입 보험인 출국만기보험(퇴직금 성격)과 귀국비용보험(항공권 비용)을 압류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세금 납부 인식 결여 등의 문제가 있다”며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에 내국인과 동등하게 체납 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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