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보평2지구 기반시설 공원 2곳 무상 귀속…개방”

용인특례시 보평근린공원 전경.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 보평근린공원 전경.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보평2지구 지구단위계획 사업구역에 건설된 공원 두 곳을 무상으로 귀속받아 일반에 개방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용인둔전역 아파트 건설 관련 기반시설의 하나로 조성돼 사업 시행자로부터 무상으로 귀속받은 공원은 보평근린공원과 물빛하늘소공원 등 두 곳이다.

 

보평근린공원은 보평2지구 내 힐스테이트 용인둔전역 아파트 서쪽에 1만8천744㎡ 규모로 조성된 평지형 공원으로 잔디마당, 어린이 놀이시설, 농구장, 야외 운동기구, 바닥분수, 벽천분수 등을 갖췄다.

 

용인특례시 물빛하늘공원 전경.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 물빛하늘공원 전경. 용인특례시 제공

 

또 황토 맨발길과 세족장, 신발 보관함, 휴게시설 등도 설치됐으며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아파트 동쪽 5천750㎡에 조성된 물빛하늘소공원은 도심 속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 곳곳에 파고라(퍼걸러)와 피크닉 테이블, 북카페 광장 등이 설치됐다.

 

사업 시행자는 약 30억원을 들여 공원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기반 시설로 조성된 공원을 귀속받음에 따라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게 세심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