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 적용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 A의원 등 16명을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26일 제9대 후반기 의장선거 당시 자신의 기표지를 촬영한 뒤 같은 당 시의원 등이 속한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인증 사진을 올리는 등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의장에 국민의힘 소속 이덕수 의원(3선)을 선출한 바 있다.
시의회 국민의힘 18명 가운데 이덕수 의장과 다른 B의원 등 2명의 경우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송치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15일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측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고발된 A의원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혐의가 파악됐다고 판단,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