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뽑을 때 ‘인증샷’...성남시의원 16명 무더기 송치

성남중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 적용

성남시의회 전경. 성남시의회 제공
성남시의회 전경. 성남시의회 제공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 A의원 등 16명을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26일 제9대 후반기 의장선거 당시 자신의 기표지를 촬영한 뒤 같은 당 시의원 등이 속한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인증 사진을 올리는 등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의장에 국민의힘 소속 이덕수 의원(3선)을 선출한 바 있다.

 

시의회 국민의힘 18명 가운데 이덕수 의장과 다른 B의원 등 2명의 경우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송치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15일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측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고발된 A의원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혐의가 파악됐다고 판단,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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