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돼 시가 방역 조치 강화에 나섰다.
17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처인구 백암면 청미천에서 포획한 야생조류 원앙 한 마리에서 고병원성 AI(H5N1형)가 검출됐다.
이에 시는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해 방역 조치를 강화했고, 대책본부와 상황실을 가동하고 있다.
또 항원 검출 지점이 속한 철새도래지 주변 10km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인근 도로에 소독을 강화했다.
시는 처인구 백암면과 원삼면 전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했으며, 가금농가 42곳에 이동제한 명령을 고시했다.
확산을 막기 위한 이동 조치도 빠르게 결정했다.
AI 검출 반경 500m 이내에 검출지를 통하는 통행로를 출입통제 구역으로 지정하고, 검출지 통제초소 2개소를 설치한 뒤 안내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금지했다.
또 축산업 관련 종사자와 차량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가금 사육 농장이 준수해야 하는 방역 기준을 공고했다.
현재 시는 가금농장 방역 지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장별로 전담관제 운영 및 전화 예찰을 진행하면서 AI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소독과 이동제한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강화하고, 가금류 농장에도 방역 수칙 준수와 소독강화를 안내하고 있다”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시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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