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건복지부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개선 방안’ 제안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건강보험공단에 추가로 예탁하는 금액만큼 내년도 의료급여기금 부담을 줄여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제도개선이 되면 도는 사업비 절감효과를 통해 예산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

 

국고보조금, 도비부담금 등으로 구성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매월 건보 예탁금과 수수료, 요양비나 장애인보조기기 비용 지급, 의료급여관리사 지원 등으로 사용된다. 건보 예탁금과 수수료는 도민(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로 쓰인다. 쓰이고 남은 예산은 의료기금에 예비비로 다시 쌓인다.

 

지방재정법상 예비비는 의료급여사업비 전체 예산 1%를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올해 도 의료급여사업비는 1조8천억원 중 예비비는 180억원을 넘을 수 없다. 남는 예비비는 건보 추가 예탁금에 쌓이게 된다.

 

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런 방식으로 건보에 쌓인 추가 예탁금은 234억원이다. 올해도 100억원의 추가 예탁금이 발생할 전망, 내년에는 334억원이 건보에 쌓이게 된다.

 

이에 따라 도는 추가 예탁금만큼 내년도 정기예탁금 규모를 빼 도비 부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건의했다. 여유자금을 의료급여 사업비 절감에 활용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예를 들어 도가 올해 100억원을 건보에 추가 예탁하면, 그만큼 내년도 의료급여 사업비가 절감, 보조비율(국비 80%, 도비 14~16%, 시군비 4~6%)에 따라 도비 약 14억1천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도의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도비뿐만 아니라 국비, 시군비 등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김하나 도 복지국장은 “이번 제안이 반영된다면 의료급여기금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만큼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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