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성호시장 매몰 사고’ 철거업체 관계자 2명 검찰 송치

성호시장 매몰사고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성호시장 매몰사고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근로자 1명이 숨진 성남 성호시장 매몰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철거용역업체 관계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철거업체 대표 A씨와 현장소장 B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월16일 오후 2시40분께 성남 중원구 성남동 성호시장 도시개발구역 내 철거작업 당시 안전관리 책임 등을 다하지 않아 40대 근로자 C씨를 매몰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고 당시 철거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무실에 있거나, 자리를 비우면서 필요한 안전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붕괴사고는 구역 내 건물이 노후된 상태에서 철거작업이 이어진데다, 주변 재개발 사업지 공사 진동 등이 누적돼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경찰 조사와 별개로 이 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건 전반을 들여다 보고 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