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崔 명의 SK주식 분할 안돼"…노소영 측 "판례 무시"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 분할을 놓고 다시 한 번 충돌했다. 최 회장 측은 민법 조항을 근거로 SK 주식 등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애초에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노 관장 측은 이혼 재산분할 판례를 들어 항소심에 문제가 없다고 각각 주장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자신 명의 재산 3조9천883억원을 분할 대상으로 보고 총 1조3천808억원을 분할하라고 지난 5월 판결한 항소심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취득에 있어 배우자의 협력이나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 관장 측은 대법원 판례상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전제에서 기여의 실질에 따라 재산을 분할해왔다는 점에서 항소심 판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의견서를 통해 반박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와 우리 법과 판례의 확립된 태도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독자적인 견해와 논리 조작을 통해 자신만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 불가침의 재산인 것처럼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 5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선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각각 65대 35로 정했다. 최 회장이 1994년 대한텔레콤 주식 취득 당시 가치(주당 8원)와,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의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주당 100원), SK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주당 3만5천650원) 당시 가치를 감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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